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며
쟁점은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유무입니다.
근데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의 복사본에는 징계시효가 있지만
회사가 지노위에 제출한 취업규칙에는 징계시효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사문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문서는 국가 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들이나 공직자가 그 작성 주체인 문서를 말하므로 회사인 경우 작성문서는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