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뒤에 이에 대해서 단순히 게시판에 공고만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경우에 주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취업규칙 효력이 없는 건가요?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인트라넷 또는 사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시사실을 알렸다면 주지의무를 다 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주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