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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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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주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취업규칙 효력도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뒤에 이에 대해서 단순히 게시판에 공고만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경우에 주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취업규칙 효력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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