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주택 반전세 세입자의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고 과거의 질문들을 확인했습니다..그럼 어떻게 세액공제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내역서만 필요하다고만 하셔서 실제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세무사 방문, 홈텍스 특정메뉴 이용, 관련 앱 등)
그 외, 세액공제를 지난해 월세 이체금액에 한해서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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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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