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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mu7
ksamu719.10.24

신생거래소 출금관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모 신생거래소의 거래소 코인에 좀 큰돈으로 코인을 매수한후 어느시점에 매도를 하여 출금신청을 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출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파산이나 먹튀는 안하고 홈페이지도 열려 있는데 연락도 닿고있고 수차례에 걸쳐 미루고만 있습니다 출금 못받은 사람들이 단체고소도 진행한 상황이나 담당경찰서 담당형사에게 물어봐도 몇개월째 계속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찌 대응해야 하는가 전문가님의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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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 가상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신상 판매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통신거래한 종목에대해

    전자상거래 관련 법으로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청약철회등

    어떤 거래의 철회시 청구금액에 대해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거래를 아직은 유사수신행위로 인정하고

    도박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현행 법에 의해 법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이나 금융관련 법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래소 또한 부정한 거래나 해킹등 전산상오류등 적법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의 출금제한은 적법한 상태입니다.

    단지 거래의 일부분이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성 으로 판명된다면

    민사상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운영정책이란 이유로 이용자들의 결제,입금,출금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개래 위반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배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최근 거래소의 배상판결이 난것도 있습니다.

    2018년 이에대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법적인 처리사항으로 좀더 법적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심이 나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