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님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려상황 :
처가 경기도 외곽 청약에 당첨이 됨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음
증여세 미신고가 마음에 걸림..
혼인신고한 날짜 : 2023/07/10
총 증여액 : 9800만원 입금 (남편 모 : 4800만원 남편 부 : 4000만원)
세부 내역
금액 이미지 참고
절세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17
차량가액 : 5000만원
남편모와 남편과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함(지분 남편 모 99: 남편1)
남편 모 -> 남편 3300만원 입금
2. 24년 이후 개정 후 혼인기간 2년 이내 1억 비과세
혼인신고 : 2023/07/10
2025/07/09 남편 부/모 에게 이체를 다시 한 후 25년7월9일 이내로 다시 받고 신고하여도 무방한가요?
타 세무사 문의 시 답변 :
금액이 크지 않고 공동명의 차 구매한 이력이 있기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래도 걱정되면 조삼모사이긴 하나 다시 부/모에게 이체 후 다시 받고 신고하면 비과세 1억이기에 절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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