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의사 합치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는데, 주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되 다른 당사자도 다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마무리하는 경우(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에 해당합니다.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당사자가 이혼 관련 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자 등)을 논의하여 정한 것을 말하고, 어느 면에서는 합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