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리적으로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에 피해자의 의사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