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법적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폭행과 상해 법적 차이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수 있고 상해는 신체에 기능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행의 경우 전치 1-2주의 가벼운 경상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상해의 경우에는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리적으로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에 피해자의 의사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로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신체 완전성의 훼손)가 발생할 때 성립합니다.
상해죄의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로 진단서에 의하는 경우나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긴 협박과 폭언에 못이겨 기절한 경우 등)에 인정되고
폭행죄는 난폭한 행동(문을 발로 차며 나오라 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에 대하여 생리적 기능의 장해가 없어도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