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 및 절세방안 문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주택기간은 각각 5년 3년 이며 3년 보유중인 주택에서 현재 거주중 입니다.
5년보유중인 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및 양도세 절감방안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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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 2주택자일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므로 특별한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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