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년 실거주 주택과 작년 분양받아 등기완료된 주택, 총 2채 보유중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실거주 주택을 처분 시 비과세 여부, 그리고 현재 법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2주택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만 해당하는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실거주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중과대상이지만 내년 5월까지는 중과유예기간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준비해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