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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마시는멍뭉이
현재 7년 실거주 주택과 작년 분양받아 등기완료된 주택, 총 2채 보유중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실거주 주택을 처분 시 비과세 여부, 그리고 현재 법제도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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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2주택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만 해당하는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실거주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중과대상이지만 내년 5월까지는 중과유예기간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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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준비해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