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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5

렌터카를 몰던중 사고를 냈을경우에 대해 여쭤봅니다?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들이받아서 차 앞부분이 약간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제 차에 부딪힌 가드레일은 부서지거나 훼손되지는 않아서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고, 렌터카업체는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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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배상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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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처벌 받을 일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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