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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백로246
작은백로24620.07.09

렌트카 와이퍼 불량에 따른 사고, 제 책임인가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대여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았어요. 빗길 운전하다가 돌담같은데에 차를 박아서 차 앞 범퍼가 많이 긁혔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제 책임이라고 하더라구요. 자차보험 안넣어놔서 렌트카쪽에서 수리비 50만원 불렀습니다.. 와이퍼 불량으로 시야 확보가 안되던 상황이었고, 범퍼수리비도 너무 비싸게 측정된 것 같은데.. 렌트카 대여시 차량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렌트카 책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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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이퍼 미작동이 해당 차량의 사고에 일부분 과실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두 렌터카 측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와이퍼의 고장에도 운행을 하여 차량 사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운행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점에서는 와이퍼의 기능 고장이 일부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과실 비율 협의를 거쳐 렌터카 측의 수리비 요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최소 70퍼센트 이상은 일반적으로 운행자의 책임이 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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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와이퍼 불량이 사고와 인관관계가 있다면 렌트카 업체도 일정 비율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와이퍼 불량과 사고 사이의 관계등을 따져봐야 할 듯 합니다.

    범퍼 수리비의 경우 과다 청구가 예상된다면 수리 상세 내역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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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와 질문자님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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