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이퍼 미작동이 해당 차량의 사고에 일부분 과실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두 렌터카 측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와이퍼의 고장에도 운행을 하여 차량 사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운행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점에서는 와이퍼의 기능 고장이 일부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과실 비율 협의를 거쳐 렌터카 측의 수리비 요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최소 70퍼센트 이상은 일반적으로 운행자의 책임이 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