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기간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정산은?
신입생으로 입사하여 한달정도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
치료받으면서 연장 연장하다보니 1년이다되어 가는데 회사에 복귀하여 일하다가 입사일이 지나서 퇴사할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는 산재처리기간에도 적용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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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할지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사일 이후 1년이 경과하여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산업재해를 입은 기간과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산업재해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보상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재해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유급휴가는 보장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사하시자마자 오랜 기간동안 산업재해로 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쾌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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