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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된 궁금사항입니다..

입사하고 나서 알하다가 다쳐서 통근치료로 한달정도 근무를 못했습니다..보통 퇴직금 정산은 최소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료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적용받아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치료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만으로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치료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치료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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