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위험물은 국제적인 규칙에 의해 포장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DG(Dangerous Goods)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되거나 특별한 상황 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 유독, 부식, 방사성, 질식, 발화 등의 반응 등을 초래하여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입니다.
위험물로 분류된 경우에는 위험물을 포장방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물 관련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ADR(유럽 도로 운송 위험물 협약) 등의 국제 규칙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