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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3.02.11

해외로 물건 판매할때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해외로 보내려면 배송비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물건마다 다르게 매겨지는 배송비를 미리 어떻게 확인하고 물건 판매가격을 매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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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배송운임은 각 배송사에서 견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UPS , DHL 등의 견적 서비스로 미리 확인 하시거나

    https://www.ups.com/kr/ko/support/shipping-support/shipping-costs-rates.page

    https://www.dhl.com/kr-ko/home/our-divisions/global-forwarding/air-freight/air-freight-quote.html

    해상, 항공의 경우 LCL 화물에 대한 견적 서비스 등등

    https://www.cello-square.com/kr-ko/estimate.do

    물품의 배송비 견적시에는 CBM 이라는 물품의 포장완료된 상태의 부피 , 증량 기준으로 견적을 알아보셔야 하므로 CBM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도 첨부 합니다.

    https://www.forwarder.kr/curr/index.php?curr=cbm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물품 판매 가격에 배송비를 합산한 경우로 이해 됩니다.

    해외 배송비의 경우 물품의 특성, 규격, 크기, 포장 방법 등에 따라 천지차이입니다. 미리 배송비를 계산하시려면 운송사 또는 특송업체 등에 물품 정보와 무게 및 수량 등을 알려주어 사전에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해당 물품의 수출 배송비를 확인하시고 판매 가격에 얹어서 판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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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출입무역거래는 가격에 대하여 수출자와 수입자가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송비(운송비)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물품의 물량과 목적지가 정해지면 견적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운송절차는 포워딩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해외판매시의 운임에 대하여 운송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조건에 따라 해당부분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규모의 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판매자, 구매자간의 INCOTERMS 조건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E조건, F조건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되고, C조건, D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E조건, F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수출자도 운임에 대하여 별도로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액으로 물품을 판매(대부분 D조건)하시거나 C조건, D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운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수출물품의 판매가 + 운임 등이 판매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계약요율에 따라 물품의 운송비가 고정될 수 있기에 해당부분을 가능한 낮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배송을 판매자가 담당하시는 경우에는 배송을 맡길 업체들을 컨텍하셔서 미리 물품의 운송비를 파악하시고 물품판매가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