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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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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과세기간내 사업자 안내면?

거래처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인데 사장님 주민번호로 발행하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론상,

과세기간 내 (1기, 2기) 주민으로발행 후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 전으로 사업자 내면

사업자번호로 세액공제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번호로 발행해준 후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유효한 기간내 사업자를 안내면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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