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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1.02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과세기간내 사업자 안내면?

거래처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인데 사장님 주민번호로 발행하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론상,

과세기간 내 (1기, 2기) 주민으로발행 후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 전으로 사업자 내면

사업자번호로 세액공제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번호로 발행해준 후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유효한 기간내 사업자를 안내면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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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 발급분은 매입세액공제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사항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내 미등록시 불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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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부가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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