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인데 사장님 주민번호로 발행하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론상,
과세기간 내 (1기, 2기) 주민으로발행 후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 전으로 사업자 내면
사업자번호로 세액공제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번호로 발행해준 후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유효한 기간내 사업자를 안내면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 발급분은 매입세액공제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사항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내 미등록시 불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부가세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