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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안녕하세요?
주택수 판정시 3주택일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해서 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수 산정시 포함인가요??
3주택이라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야할텐데 (소형주택 제외)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므로 전세인경우에 간주임대료 포함해야 합니다. 월세는 대부분이 일반임대사업자이므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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