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평형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된다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1가구 2주택에 포함된다고하던데 거기선 소형이라 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나머지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 http://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67%EC%A1%B0%EC%9D%9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