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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복어70
냉엄한복어7020.05.01

주택임대사업자라도 소형이면 1가구 2주택에 포함 안되는지?

5.75평형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된다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1가구 2주택에 포함된다고하던데 거기선 소형이라 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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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나머지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 http://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67%EC%A1%B0%EC%9D%9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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