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대출 도중 집주인이 나도 모르게 경매로 넘긴다면?
중기청 안심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HUG 보험(100%)도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 집에 살던 도중 집주인이 사채를 받으면서 근저당이 생겼고 그 사채를 갚지 못해 추가로 근저당이 생겼습니다. 물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선순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집주인이 제가 사는 집을 경매로 넘길 경우, 보험에 의해서 제가 냈던 보증금을 다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는 건가요?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경매 낙찰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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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 집주인이 경매에 넘긴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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