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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쏙독새224
똑똑한쏙독새22422.05.11

익명게시판을 악용하는 사람 명예훼손방법

회사 익명제보 절차를 통해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서 정신적인 피해와 하지도않은 일에대해 지속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익명이어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할뿐입니다

그 익명제보 절차로 지금 2주째 2차려나 하지도않은 내용을 했다고 하고있는데,,, 저는 그사람이 누구인지 알고있지만 익명이라는것 때문에

고소를 하면 안된다고하고 인터넷게시판이 아닌 그냥 쪽지로 적어서 넣는것이기에 퇴사자도 언제든지 회사에 와서 적어넣거나 친한동기들을 통해 넣을수있습니다.

다음주에 또 이와같은 일이 있을경우 고소를 하고싶은데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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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작은 차이로도 죄가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 쪽지로 제보를 하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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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는 피고소인에 대한 정확한 신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나, 실제 작성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내용의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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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이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는 지속적으로 제보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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