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지연신고 과태료 상시근로자 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누락분이 있어서 지연신고 해야하는데 일용직으로만 신고하는 근로자분들 8~10명 있습니다
일용직분들은 전체 기간 일하는 일수로 나눠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하루 평균 5명도 근무 안하게 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6개월까지 신고해도 과태료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일용직 상관없이 신고하는 인원수로 5인이상,5인미만 측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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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일에 5인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상용직, 일용직 상관없이 모두 더해서 하루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수 평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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