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내추럴한뱀눈새89
내추럴한뱀눈새89
24.02.20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지연신고 과태료 상시근로자 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누락분이 있어서 지연신고 해야하는데 일용직으로만 신고하는 근로자분들 8~10명 있습니다

일용직분들은 전체 기간 일하는 일수로 나눠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하루 평균 5명도 근무 안하게 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6개월까지 신고해도 과태료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일용직 상관없이 신고하는 인원수로 5인이상,5인미만 측정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