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나 그러치 않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도비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위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의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통행이 불가능하게 막은 경우 형법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나 단순 물건 방치는 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