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함부로 물건을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로에 물건들을 함부로 놓아 두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교통법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물건을 방치할 경우 교통이 방해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