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로에 물건들을 함부로 놓아 두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교통법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물건을 방치할 경우 교통이 방해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