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와 같이 유가증권의 위조나 변조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하여 그 처벌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예방하는 것은 결국 유가증권을 통한 거래를 지양하거나 이에 대하여 식별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