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조용한상괭이156
조용한상괭이15622.02.20

증여세 문의합니다 빌린돈도 포함

시아버지께 저번달에 1억을 받았습니다

집을 제 명의로 사라고 저에게 주셨고

사려던집이 이미 계약이 되서 다른집을 알아보는데

집들이 다 비싸서 시아버지께서 5천만원은 빌려주셨습니다

근데 당장에 집을 살 이유가 없을거같아서 아버님께 5천을 돌려드리려하는데 증여세에 대해 전혀 몰라서 차용증을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ㅠㅠ이제 증여세에 대해 알게되서 1억에 대한돈은 증여세 신고할건데 5천만원은 한달이 지난 지금 돌려드려도 증여로 보진않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전세로 집을 구하려하는데 그럼 자금출처소명은 안해도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희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기도하고

    따로 사용하지않고 한 달 지난 후 바로 돌려주시고 입출금내역 등으로 증명된다면 단순차용으로 보아 증여로 간주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1억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신다면 전세자금출처중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따로 소명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로부터 차용 후 상환한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1억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자금으로 추후 전세나 주택취득자금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금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