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께 저번달에 1억을 받았습니다
집을 제 명의로 사라고 저에게 주셨고
사려던집이 이미 계약이 되서 다른집을 알아보는데
집들이 다 비싸서 시아버지께서 5천만원은 빌려주셨습니다
근데 당장에 집을 살 이유가 없을거같아서 아버님께 5천을 돌려드리려하는데 증여세에 대해 전혀 몰라서 차용증을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ㅠㅠ이제 증여세에 대해 알게되서 1억에 대한돈은 증여세 신고할건데 5천만원은 한달이 지난 지금 돌려드려도 증여로 보진않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전세로 집을 구하려하는데 그럼 자금출처소명은 안해도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