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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안녕하세요,
올해 근로소득을 통해 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이 후 휴직기간 지출 건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걸까요?
대상이 되는거라면, 올해 근로소득이 없었던 같은 부모님 혹은 배우자 등의 같은 세대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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