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근로소득을 통해 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이 후 휴직기간 지출 건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걸까요?
대상이 되는거라면, 올해 근로소득이 없었던 같은 부모님 혹은 배우자 등의 같은 세대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