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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파란카피바라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담당자입니다.
연 근로소득이 500만원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소득 0원은 아님)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을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말정산 하고 5월 종소세 기간에 부양가족으로 반영해야하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진행하고, 가족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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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더라도 추가적인 연말정산자료 수취 없이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다만, 급여가 적으므로 별도의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