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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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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말정산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여쭤보고싶은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우선 500만원 이상이긴 합니다.

근데,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두개 급여 제외하고 연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출산전후휴가로 회사에서 60일간은 통상임금에서 2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저희회사에서 지급을 했는데, 여기서 회사에서 지급한 차액분은 과세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퇴사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세되는 급여가 없거나 적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