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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박쥐23
시크한박쥐2320.12.09

화장품 구매대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화장품을 구매대행업으로 사업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현재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있고요. 화장품 판매 영업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초보라 어디서 발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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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서울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민원안내에 대한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민원안내(화장비누) >

    잠깐만!!! 중복상호 여부 확인 (https://nedrug.mfds.go.kr/pbp/CCBBA01)
    영업소소재지를 확인하시고, 관할소재지 지방청으로 연락바랍니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등록절차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지방식약청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 강원도 / 경기도(한강 북쪽지역)


    2. 민원처리절차

    (1) 제조업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제조업소 시설확인 (처리기한 15일)
    (2) 책임판매업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0일)
    (3)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5일)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 시, 처리기한 7일
    (4) 제조업/책임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폐업.휴업.재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처리기한 7일)
    (5)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분실, 훼손, 오염의 경우 (처리기한 7일)
    (6) 책임판매관리자 관리업무 비종사신고 (처리기한 5일)


    3. 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첨부파일: "전자민원 이용안내(nedrug)" 참조)
    (2) 우편, 방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별관1층 종합민원실 화장품민원담당자 앞


    4. 등록 후, 유의사항

    (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당해 연도 실적 보고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직접 제조한 또는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는
    당해 연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수입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면허세 (첨부파일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참조)

    - 등록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면허세 납부 확인 후 관할청에서 교부하오니
    관할기관(시.군.구)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등록 시에는, 양도양수(지위승계)에 의한 변경 시에만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

    (3)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관련

    - 식약처 본처 [화장품심사과] : 043-719-3608~10, 3613~4

    (4)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전화 : 02-785-7984,5) www.kcia.or.kr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 02-2162-8058) www.kpta.or.kr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 031-8055-8753) www.kcii.re.kr

    ※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 각 기관 교육일정 : 첨부파일 참조 (정확한 장소와 세부일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5. 담당 연락처: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1)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제조업(소재지) 변경: 박현주 주무관 (02-2640-1405)
    (2) 제조업 변경(소재지 외)/책임판매업 변경: 김지원 실무관(02-2640-1416), 정순우 실무관(02-2640-1417)
    (3) 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김지원 실무관
    (4) 책임판매관리자 비종사신고: 정순우 실무관
    (5) 휴ㆍ폐업ㆍ재개신고: 박현주 주무관
    (6) 사후관리(등록 후, 품질관리/광고.표시기재/원료 등) 문의 사항: 박성현 주무관(02-264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