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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화장품 책임판매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창업준비중인 미래창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장품관련 사업을 하려고하는데

화장품 판매시에는 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다만 저는 도소매 형식으로 기성품을 도매하여 판매하려고하는데 이런경의에도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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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유형기입란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 수입대형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

    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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