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유형기입란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 수입대형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
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등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