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전환조건에 관해 궁금합니다
4월 17일 부터 일용직근로를 하였다면, 3개월 이상의 기준이 7월 16일이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4월, 5월, 6월 을 3개월로 보는 것인지, 7월 31일 까지를 3개월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하면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것은 세법상 기준이고 노동법상은 3개월 이상이 되어도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월 17일 부터 일용직근로를 하였다면, 3개월 이상의 기준이 7월 16일이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4월, 5월, 6월 을 3개월로 보는 것인지, 7월 31일 까지를 3개월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로 보아야 합니다(7.1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17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무의 기준은 일용직 입사일(4월 17일)기준 3개월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