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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수달288
그리운수달28821.12.21

기간만료전 공무직전환공고후 면접불합격시

구청의 2년계약근로기간 만료전 공무직전환공고가 나게될것이니 2년초과근무가 아니라 다시공개채용면접을 보라고해서 면접을 봤는데 ᆢ기존같은분야서 일하고 계시던 기존 근로자 분들은 다붙었는데 저만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물으니

점수합계상 떨어졌다고만합니다

면접시 면접관의 질문내용도(졸업후 이계약직 일을 계속해왔는데 이게 직업이 되냐고 알바정도 임금밖에 안되는데? 왜 이일했냐며 이런식의 질문) 부당했다고 생각하는데ᆢ

전 면접시 몹시 당황했지만 이일에 보람과 매력을 느껴 지원했다고 제대로답변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런경우 구제의 소가 있을까요?
기존 근로자우선고용,, 계약기대갱신권이란것도 있을텐데 같이일하시던분들은 다붙고 새로신규는붙었더군요 유일하게 저만 탈락되었습니다

(구청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매년 면접을 통해 재계약 되었고 ᆢ올해공무직공고후 면접을봤고 불합격했습니다 근무시 근태라던지 근무와관련해 아무런 문제사항없었습니다 면접시 말을못한것도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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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구제의 소가 있을까요?
    기존 근로자우선고용,, 계약기대갱신권이란것도 있을텐데 같이일하시던분들은 다붙고 새로신규는붙었더군요 유일하게 저만 탈락되었습니다

    근로기간단절을 위해서 새로이 채용절차를 거치는 경우

    구청측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점수미달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기대권 주장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명백한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의해 합격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한 경우에는 구제의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의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이지만, 채용이란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에 속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불복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회사 내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는 이상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