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을 시작하고 개인사업자입니다.
회계사무소가 필요할까요?
사무실을 차린 경우도 아니고 에어컨설치로 소소한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신고하게 될텐데..
신고방법이라든지, 일정금액 아래의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해야하는것인지...아무튼
정확한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세무사무실에 기장 대리를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사업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추계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으니 사업의 상황과 매출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