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그만한 사무실을 분양받아서 월세를 받는 사업자를 냈는데요,
세금의 신고 및 납세가 크게 어렵지 않다 하여 본인이 직접 해볼까 하여 연간 해야하는 신고의 종류와 기간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상반기분은 7.1~7.25,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 전체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1, 7월)와 종합소득세(5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잘 챙기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