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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1
손자병법123.01.16

집매매 할때 개인간에 거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 부동산중개를 거치지 않고 개인간 부동산 매매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세금 때문에 개인강 거래가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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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에도 얼마든지 유효한 부동산의 매매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특성상 그 권리관계가 복잡 다단하고, 거래금액 단위가 크고, 권리분석과 함께 가치분석과 흥정이 어렵고, 대금의 수수관계 등상호간에 계약시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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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개인이 가능합니다. 즉 직거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특성상 고가인점과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가 명시된점등으로 인해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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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개인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거래 뜨는 거래보면 30%정도는 직거래입니다.

    다만, 볼 수 있는 물건이 한정적이고 매수인을 구하는일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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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매도인 매수인 간 직접 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취득세신고(매수인), 양도세신고(매도인) 를 셀프로 가능하다면 직접하면 되고

    번거로울 경우 법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법무사에 맡길 경우 계약서 작성시 법무사에 요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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