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그만둔다는 자발적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하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2주 더 연장을 요청여 수락한 상황에서 당일 사용자가 그만나와도 된다고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아마 편의점이시면 5인미만 사업장일라서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되지않아 해고 자체는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