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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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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사건에서 채권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채무만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회생사건에서 채권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회생신청자의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인 경우에도

채권신고기한내 별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신고 기간에는 채권자만이 신고를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중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채무 등 법인의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인에서 직접 작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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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신고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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