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종결 후 회생계획안 미이행 시

회생 종결 후 회생계획안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산인가요?

종결되면 법원에 보고 등의 절차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여부에 대해선 채권자들이 법원에 신고하여 파산이 되는건가요? 아님 종결 후에 채무자가 법원에 별도로 회생채권 변제에 대한 보고를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이행하게 되면 인가 후에도 폐지가 된다거나 결국 파산으로 나아가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