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을 상대로 합의금을 내라. 협박죄가 가능할까요?
제가 대학생이라 직장이 없으니 돈이 없어서 합의도 못했습니다. 초범이고 가볍고 돈도 없다니 벌금형도 불가능하니까 검사님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겠다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제가 합의를 못하는 형편이라 돈을 못 받고 끝날까 초조한지 저희 부모님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안 주면 엄벌 탄원서를 쓰고 민사소송을 넣겠다 어차피 민사는 유죄추정 원칙이라서 승소는 확실하니 소송비용 포함해서 더 내지 말고 지금 합의금 내라고 잘 생각하라고 합니다
유죄추정 원칙은 그런게 있나요?
부모님을 상대로 합의금을 안 주면 엄벌 탄원서, 민사소송을 넣겠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