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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두견이264
신속한두견이26423.09.18

사기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한 상태이고, 사기꾼도 미성년자인데 태도가 너무너무 괘씸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합의 안 해주려 했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합의 의사가 있으십니다. 제가 고3인데 6개월 넘게 이 사건에 신경 쓰인것도 짜증나고 사기꾼 태도도 너무 맘에 안 들어서 합의 생각조차 없었는데 정 합의를 원하시면 150을 불러도 괜찮을까요?

그냥 돈 못받아도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그정도 금액이면 생각 있어서 7배 넘게 부르는건데 솔직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피해자는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저 자신이니까 저 단독으로 합의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50부르고 민형사적 책임 안 묻는다는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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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든지 높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합의금은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부모님 동의없이도 합의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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