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함께 지내던 축구코치한테 공갈협박 등으로
휴대폰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하였더니 검찰에서
구약식(사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기까지는 형사소송에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까지 휴대폰 사기(상품권 깡, 휴대폰 신규 가입후 판매 등)로 손해본게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 연락처는 알고 있으나, 직장주소, 거주지를
알 수가 없고 향후 민사소송으로 대처해서 피해금액을
회수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무사 또는 법무법인중 어디를 통해서 무슨 소송을 해야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