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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지난날23.06.15

민형사상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아들이 함께 지내던 축구코치한테 공갈협박 등으로

휴대폰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하였더니 검찰에서

구약식(사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기까지는 형사소송에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까지 휴대폰 사기(상품권 깡, 휴대폰 신규 가입후 판매 등)로 손해본게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 연락처는 알고 있으나, 직장주소, 거주지를

알 수가 없고 향후 민사소송으로 대처해서 피해금액을

회수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무사 또는 법무법인중 어디를 통해서 무슨 소송을 해야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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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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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과정에서 위 피해 금원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 소송을 위해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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