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와이프 이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오피스텔을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 와이프가 살고 있던 집을 결혼하면서 5천만원 가량을 드리고 5년정도 거주 중입니다.
현 시세가 대략 2억 5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융자가 1억 300백 정도 껴 있는 상태이구요.
이 융자는 저희가 대출을 승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때 증여세 및 취득세 등 세금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접 관할 구청에 가서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