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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예리한여새123
예리한여새123

프리랜서 고시원 월세 지불 관련해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IT 분야쪽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다보니 일하는 장소가 바뀌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일하는 곳과 가까운곳 고시원에서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지불했었습니다. 알아보니 월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궁금한 부분은, 월세를 현금영수증발급을 받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시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다면 굳이 발급신청 하지 않으려고요.

프리랜서는 월세 공제도 안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안된다고 하기에, 숙박비 같은 걸로 처리라도 되는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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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할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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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 업무장소 렌트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무품비, 세무신고 및 세무자문 수수료, 기타 업무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처리를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받는 경우 사업

      관련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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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프리랜서는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월세는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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