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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꽃새209
재빠른꽃새20922.12.06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받을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이 13월에 월급이라고들 많이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많이 받을수있나요 저는 항상몇만원정도만 돌려받아서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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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많이 공제받는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인데,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되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하시면 꽤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을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2)보장성 보험게 가입하기(연간 100만원 한도), 3)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5)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6)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7)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을 전체로 볼 때 실제로 납부하는 소득세는 정해져있습니다. 즉 원천징수시 많이 내면 연말정산때 환급이 많아지고 반대의 경우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시기의 차이일 뿐 납부액은 결국 동일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체크해보시고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 가입도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