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2 【증여세 납부의무】 (2015. 12. 15. 조번개정)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 12. 15. 개정)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