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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너구리255
시뻘건너구리25521.03.15

법인회사인데 개인카드사용한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회사에서 경비처리할때

개인카드사용한걸 현금으로지급하면

이중과세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연말정산&회사경비)

이렇게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이중과세라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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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개인신용카드 지출분 중에서 법인 경비로 사용한 항목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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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시는 것이라면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빼셔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면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즉, 이중공제는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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