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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줄나비236
고상한줄나비23620.08.04

PT로 인한 허리,무릎 부상 헬스장에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집 앞 헬스장에서 PT를 받은지 두달이 지나가고있습니다.
처음에 허리쪽에 통증이있었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근육통일거라고 했고, 실제로 운동하니 괜찮아지는거같아 계속 고강도의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무릎도 안좋아짐과 동시에 허리 통증이 급격하게 안좋아져서 정형외과 가보니 무릎 인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헬스트레이너와의 운동으로 당한 부상은 헬스장과 헬스트레이너 상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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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고객이 안전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주로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나 운동시 지켜야할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구요. 하지만 고강도 운동의 경우, 강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개인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손상이 어느정도의 손상인지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가 어느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인 점, 과도한 강도라면 고객입장에서 줄여 운동할 수 있는 점 등을 통해보면 손해배상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인대손상이고 이 손상이 적극적 치료를 요하며 장해를 줄 수 있는 정도라면 그리고 그러한 고강도 운동이 인대손상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경우여서 회피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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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서 운동을 계속 지속 시킨 경우에 인대가 늘어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허리쪽에 특별한 통증이 있다면 질문자가 스스로 해당 시점에 진단을 받아 볼 수 있었으나 진단을 받지 않은 점,

    통증에 대한 전문가는 의사이지 헬스 트레이너의 경우 운동에만 전문성을 띄고 있는 점, 스스로 중단 할 수 있음에도

    계속 운동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부상의 책임을 트레이너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부상으로 헬스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미 지급한 회원비 등에서 이용일수 만큼을 공제하고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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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트레이너의 운동지도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 및 입증을 하시면, 헬스트레이너 및 그 사용자인 헬스장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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