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서 운동을 계속 지속 시킨 경우에 인대가 늘어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허리쪽에 특별한 통증이 있다면 질문자가 스스로 해당 시점에 진단을 받아 볼 수 있었으나 진단을 받지 않은 점,
통증에 대한 전문가는 의사이지 헬스 트레이너의 경우 운동에만 전문성을 띄고 있는 점, 스스로 중단 할 수 있음에도
계속 운동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부상의 책임을 트레이너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부상으로 헬스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미 지급한 회원비 등에서 이용일수 만큼을 공제하고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