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오늘부터시작
오늘부터시작23.01.14

집주인에게 한 달전 연장요청후 답이 없을때?

집주인에게 연장 의향을 이야기했는데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일까지 20일 미만으로 남았는데 어찌하는게 좋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시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그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1달전에 통지를 했으면, 이미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현재 본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묵시적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