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연금 생활자로 기타 소득도 조금 있습니다
세금 계산시 급여자 처럼 소득공제 대상이 항목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으면 왜 없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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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 일시적 인적용역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필요경비 의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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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기타소득금애 있다면 인적공제(인당 150만원) 정도의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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