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생활자로 기타 소득도 조금 있습니다
세금 계산시 급여자 처럼 소득공제 대상이 항목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으면 왜 없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 일시적 인적용역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필요경비 의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기타소득금애 있다면 인적공제(인당 150만원) 정도의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