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일정금액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9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실제로 연금소득으로 수령시에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향후 은퇴시에 은퇴자금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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